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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고 실제 은퇴연령은 62세 정도로 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사이에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면서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이득일까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이라도 최대 5년까지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
차감되며 5년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왕 받는 거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1년당 6%(월 0.5%)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에서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비교(손익분기점)

 

물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후반부부터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즉,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최대 이득을 보는 경우는 76세까지입니다.

 

예를들어, 1969년생인 사람이 65세에 받을 연금을 60세에 조기수령했다고 해 봅시다.
원래 받을 연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 먼저 조기수령 시 60세~64세까지 5년간(60개월간) 미리 받는 연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연금액의 70%인, 70만원 X 60개월 = 4,200만원)
4,200만원을 먼저 받은 후에 65세부터는 남은 생애 동안 계속 70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5년후부터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하면 조기 수령자보다 매월 30만원을 더 받으니
4,200만원 ÷ 30만원 = 140개월, 140개월은 11년 7개월이므로
즉, 11년 7개월이 지나야 조기수령자와 총 수령 연금액이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 11년 7개월 = 76세 7개월

결론!
76세까지는 조기수령이 유리하고, 76세 그 이상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이 더 유리해 집니다.
수명이 오래 될수록 조기수령의 불리한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이득일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이득일까

 

 조기연금의 3대 궁금증

 

1. ‘오래 살수록 조기연금은 손해가 커진다는데 어떡하지?’

65세 이전에 소득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익, 손실 따져 볼 필요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경제상태나 건강 등 여러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조기연금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평생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상 1년에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면제)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조기연금은 연금액이 최대 30% 깎여 지급되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곤 하는데요.

 

앞으로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정부가 ‘1인1건강보험’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월 연금액 167만원 경계선 주변에 있는 경우일 텐데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독거노인 “혼자 살다 죽으면 아까운데, 연금 일찍 받을까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기본연금의 40~60%)’ 형태로 계속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엔 즉,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나오는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가입자 본인 월 평균소득의 4배)

 

혼자 사는 노인은 일찍 죽으면 연금 한 푼 받지 못하니 억울하다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선진국의 독거 노인들은 오히려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독거노인은 70세까지는 본인이 모아둔 현금을 다 쓰고 그 이후 연기연금을 개시해 연금을 많이 받으며 평생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국은 최대 5년 늦춰 받을경우, 정상연금 대비 연금액이 최대 36% 더 많아집니다.

 

무전장수가 걱정인 독거노인은 ‘연기연금+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면, 70세 이후의 삶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장수지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살지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따지기 전에 현재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여유가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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